- [세계일보] 법원 “택시기사에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성추행”
- 등록일 : 2024.03.15 조회수 : 87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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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15일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(강제추행)로 기소된 여성 A(20)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.
또 사회봉사 80시간,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,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다.
정 판사는 “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,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”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 이어 “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출처 : 법원 “택시기사에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성추행” | 세계일보 (segye.com)